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8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