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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7. 0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물상에서 위 고물상 주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고물상 주인에게 리어카를 빌려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E(59세, 남)에게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상호 시비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4세의 고령인 점, 약 1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