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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8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13』 피고인은 2018. 7. 20. 08: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손목운동기구( 길이 약 26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352』 피고인은 2018. 9. 21. 16: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 너 나랑 맞짱 뜨자. 너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된다.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민원신고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2018 고단 7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