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17,500원, 원고 B에게 7,911,750원, 원고 C에게 8,47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17,500원, 원고 B에게 7,911,750원, 원고 C에게 8,47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