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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17,500원, 원고 B에게 7,911,750원, 원고 C에게 8,47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