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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2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또는 동생인 B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허위로 개설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 그 명의를 대여하고 다시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인 명의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여러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건으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수개월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다른 유사사건의 처리 기준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