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2: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위 F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