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2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취하된 피고들은 제외). 2. 가.
피고1., 2,. 8.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내지
7. 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