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 10:15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영선기사 E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교체작업을 위해 용접기 등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가 놓아둔 용접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용접맨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 망치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 등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4. 30. 10: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져간 게 무엇이냐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삿대질을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고,

나. 업무방해 전항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E가 관리사무소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