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2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00: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E(55세)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혼나 볼래”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차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