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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6월인바,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