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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773에 있는 칠포 사거리를 흥해 쪽에서 청하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녹색 등이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청하 쪽에서 흥해 쪽으로 진행방향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8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