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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22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 D(46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너 나 무시해 ’라면서 목덜미를 잡자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피해자가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계속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가 그대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서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석 문짝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 안와 하연 및 외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와의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작성보고

1. 진단서, D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폭력행위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경위, 즉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 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