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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추심금][공2015하,960]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제246조 제1항 제8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