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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6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4:47경 울산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39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제네시스 승용차로 인해 지나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72,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주취 중 범행으로 재범 우려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