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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14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21. 체결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은 15,121,616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3. 21. B에게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일시상환),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2013. 3. 6.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7. 24.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315638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6,423,073원과 그 중 대출원금 1,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다. 그런데 B은 2013. 1.경 피고에게 다량의 채무가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2013. 1. 21. 피고에게 차용금 및 이자 합계 8,4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달 28.까지 변제할 것을 승낙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2. 1.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81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화신여객’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4.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으며,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화신여객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13. 2. 13.부터 2014. 6.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15,121,616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