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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2나55091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2직급 내지 3직급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 C, D은 2011. 3. 31. 퇴직하였다.

2009. 12. 30.자 단체협약 피고는 2009. 12. 30.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직원들이자 피고의 전직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이를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경영간부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직원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010. 2. 23.자 취업규칙 피고는 2010. 2. 2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제60조(정년퇴직) ① 직원(이사대우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직원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61조(시기) ①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시기는

3. 31. 및

9. 30.자로 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010. 6. 30.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10.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임금피크제 관련 연봉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소율을 상향 조정하고, 3직급 이상 간부직원에 한해서는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2010. 8. 10.자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 개정 피고는 2010. 8. 1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이하 ‘연봉규정’이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