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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22세)의 누나인 D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가 유흥 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