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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01498

과징금처분 및 부당이득확정통보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이 사건 병원의 2015. 1.부터 2016. 3.까지, 2016. 9.부터 2016. 11.까지 총 18개월 간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과징금 46,394,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3,197,4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1,096,283원 - 보엄급여과-1003호(2010. 6. 17.) 및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상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 및 진찰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인정 불가하나, 실제로는 촉탁의를 맺지 않은 D요양센터 및 E요양원 입소자를 방문하여 진료하지 않고, D요양센터 및 E요양원의 간호조무사 등 시설직원으로부터 증상 처방 및 요구사항대로 처방을 시행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587,123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18,509,160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102,71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에 따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으나,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만을 실시하는 등 진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