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2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여울로 4길 24-4, 능리 교차로를 C 중학교 쪽에서 반송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능리 교차로 쪽에서 하나 지하 차도 방향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남, 30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6. 2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여울로 4길 24-4, 능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말 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