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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22 2013가단10978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주식회사 도영종합건설(이하 ‘도영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해남군이 발주하여 도영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B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관거 정비공사‘라 한다) 중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건설기계를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2012. 5. 3.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건설기계명 : 라이노 5톤 일반 덤프(C) (2) 현장 : 이 사건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 (3) 사용기간 : 2012. 5. 3.부터 (4) 사용금액 :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급시기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명칭 : 미지급잔액확인서, 내용 :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상하수도공사(4차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건설기계임차료로 87,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미지급잔액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와 관련하여 「도급자 피고, 수급자 원고, 원도급자 도영종합건설, 직불동의금액 87,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도급(임대)기간 : 2012. 3.부터 같은 해 11.까지(9개월간)」등을 내용으로 한 하도급직불동의서(갑 제3호증)에 자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