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0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0. 18. 1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2동 낙원제일교회 건물 내 주차장으로부터 나와 위 건물에 면한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고 한다)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이 사건 이면도로를 따라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뒤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071,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 정도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21,350원(= 1,071,190원 × 0.3, 10원 미만 버림)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이면도로로의 진입을 미처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건물 내 주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