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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위와 클립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7,000원 및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오고, 3회에 걸쳐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 02:17경 서울 도봉구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G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10,8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4갑을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2:23경 서울 도봉구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맛있는김밥’ 1줄, ‘매운참치김밥’ 1줄, ‘참치샌드’ 1개 및 ‘새우버거’ 1개를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