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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로 칭 함) 는 2012. 9. 3. 학사 유학 자격으로,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로 칭 함) 는 2013. 6. 14.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각 한국에 입국하여 G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피해자 (23 세, 여) 와 알게 되었고, 2017. 12. 8. 22:45 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I 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 나 그 무렵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J 901동 20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 강간 행위 피고인 A는 2017. 12. 9. 04:00 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상태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제발 하지 말라. 제 발 만지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 조용히 해, 안 그러면 형 B을 부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고 말하자 “ 나도 여자친구가 있다.

몰래 기분 좋게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문과 질( 음부) 부위에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거실에 있던 피고인 B을 위 방 안으로 불렀고, 피고인 B은 위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너가 제대로 안하면 나도 같이 껴서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