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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204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11. 3. 피고와, 충북 진천군 D 지상에 별지 목록 각항 기재와 같은 건물 4개동을 공사대금 1,012,000,000원에 2012. 3. 10.까지 증축 또는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건물들을 증축 또는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 피고와 C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정산합의서의 체결 1) C가 약정기일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C는 2012. 1. 19. 이 사건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공사대금을 746,570,000원으로 타절 정산하고, C의 대표 E이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27,000주(45%) 및 C의 주주 F이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6,000주(10%)를 피고의 대표이사 G에게 양도하고, G이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위 각 주식의 양수대금 712,800,000원은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G은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그 무렵 G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E이 보유한 C 주식 27,0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고, G의 처남 H는 F이 보유한 C 주식 6,0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건 각 건물의 완공 1) 피고와 C는 2012. 3. 6.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 완공일을 2012. 6. 30.로, 공사대금을 1,3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