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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가단5200

공유물분할 (대금분할)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원고가 2/15 지분, 피고 C이 3/15 지분, 피고 D이 2/15 지분, 피고 E이 2/15 지분, 피고 F가 2/15 지분, 피고 G이 2/15 지분, 피고 H이 2/1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4호 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인 집합건물로써 이를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건물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