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6.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568-1 유강교차로 위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명교차로 방면에서 연일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