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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30 2019가단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3,276원 및 그 중 32,481,156원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31.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9.48%(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변제기 2017. 10. 3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원금 32,481,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2. 10.까지 위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8.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2,120원을 합한 32,563,27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2,481,156원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실소유자인 E의 요청으로 위 대출의 명의자가 되었을 뿐,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E이고, 피고가 위 대출금을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에도 대출약정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대출명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의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한 점, 위 대출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위 대출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