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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5:45경 구미시 인동32길 22-17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길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씹할 좆같네!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