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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농협직원인데 현재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경 2,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피해자 사촌 오빠의 피해 보상금 소송 진행을 위한 비용과 식비 등 생활비, 집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위 피해 보상금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보상금 소송사건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8.부터 2011. 12. 15.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2,1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차용금 메모, 차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