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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6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챗 메신저 아이디: E,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3.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540만 원을, 2016. 5. 1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3. 5. 13. 15:38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5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