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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31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까지 피해자 B( 여, 56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C 아파트 1동 803호에 있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3회에 걸쳐 주거 침입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1:30 경 위 아파트의 3호 라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공용 출입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803호 앞에 와서 욕을 하며 그 현관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다음 술기 운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센티미터 )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챙겨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0 경 위 아파트의 3호 라인에 이르러, 위 가위를 휴대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803호 앞에 와서 욕을 하며 그 현관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