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