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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2노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것 등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