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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2 2018고단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00:40 경 사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요 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소주 1 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도우미 팁 명목으로 현금 30,000을 차용하여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20:3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장사하는 년이 맞나,

손님한테 이따 구로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21: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