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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하는 행위에서 더 나 아가 감정평가계약 체결 과정에도 관 여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것은 B이 조합장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B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