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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23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대 8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48. 5. 3. 대구 수성구 E 대 6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은 1949. 11. 23. 그 지상에 연면적 43.5㎡의 건물을 신축하고, 1983. 9. 27. 연면적 57.75㎡로 증축한 뒤, 2010. 12.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2011. 1. 7. 원고에게 위 건물과 대지를 매도ㆍ이전하였다

(이하 차례로 ‘원고 건물’,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77. 8. 26. 원고 토지와 인접한 대구 수성구 C 대 8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측량감정 결과, 원고 건물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 만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1983. 9. 27. 원고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이 연면적 57.75㎡로 된 때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금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이 원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전 점유자 D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별지 ㄴ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2003. 9.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하여 2003. 9.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일자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