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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7: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행궁 동 팔달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 양면 천 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약 300km 의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05: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나 촌 말 삼거리(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05: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나 촌 말 삼거리(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경력 증명서, 운전면허 대장, 경찰청 무인 단속기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범죄 전력 기재 판결로 동종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죄 시기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