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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1 2018노123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선풍기와 손발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수회 깊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신고 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원심에서는 살해의 범의 등을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분열 증세로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고, 지능지수 (IQ) 77 수준인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수시로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지속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며 또다시 동성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