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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54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B은 2014. 2. 6.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1. 2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렉카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4,700만 원을 이자는 연 10.5%, 지연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을 2014. 3. 15.부터 2018. 2. 25.까지 48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6. 4. 25.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17. 5. 12.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원금은 총 11,255,8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원금 11,25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