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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층 카운터에서 다른 방 손님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사기접시(길이 30cm, 넓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특별감경인자 외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