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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15362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53,333원,원고 B에게 60,035,5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8.13.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에 위치한 문암 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고 한다

)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을 개장기간 2018. 7. 13.부터 2018. 8. 19.까지, 개장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개장하였고, 피고가 원고 A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위 개장 기간 중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3) 망인은 2018. 8. 13. 11:30경 이 사건 해수욕장의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 올랐고, 인근 백사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서객 2명이 같은 날 11:33경 의식이 없던 망인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11:52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의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D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3호, 2018. 5. 3.. 일부개정, 이하 ‘해수욕장 안전지침’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