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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무단이탈한 후 상습으로 절취행위를 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에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