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책 C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불상의 장소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D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E, F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후 E, F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G의 남자친구인 H로부터 위 조직에서 제공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포폰 유통조직의 ‘개통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H는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계양구 I오피스텔 J호에서 K 명의로 L(통신사 M)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