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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2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4. 협의분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4.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2016느합6호로 피고를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공동상속인들인 원피고는 2016. 6. 24.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망인 소유이던 차량을 소유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4. 위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6. 전주지방법원 2017느합12호로 피고를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2.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은 2017.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