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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09

[법령질의서]제목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S사의 보세공장에서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내국물품)를 IC Chip으로 가공 후 수입함에 있어, 웨이퍼의 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 조세심판원장은 S사의 웨이퍼의 가격과 관련 가격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가산세 면제 결정

⚪ 이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8-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은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 질의 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장이 S사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한 바와 같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S사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영업기밀사항)*까지 파악하여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관세조사 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웨이퍼의 정확한 가격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사에 제공하지 않고, 추후 인천세관장에게 제공). 기획재정부장관도 “관세의 신고·납부 오류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경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시행령 개정이유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조세심판원장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 (조심2015관7 결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S사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조세심판원장이 귀 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심판사건(조심 2015관218) 대상 수입신고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