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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