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22:4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에 민 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등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제 1 항에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옷차림은 민 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촬영 당시인 8월에 피해자들과 비슷한 연령 대의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으로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노출이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야에 비춰 지는 모습 그대로 촬영하였고, 어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