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5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4,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53,704,9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3.로 보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