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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04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레저산업 및 개발업, 대중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2. 7. 10. 청주지방법원 2012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2009. 1. 1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 제3항 토지에 관하여 1986. 3. 18.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2항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5. 5. 21. 「F 민간투자사업」에 편입하기 위하여 이전 토지에서 일부씩을 수용재결함으로써 형성된 것이고, 수용재결금 12,475,800원은 공탁되었다. 라.

피고 C은 2007. 4. 1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3항 토지를 매매대금 7,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는 골프장업 및 시설 신축허가를 얻으면서 청원군청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여 A가 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2011. 8. 24.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기부채납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미 이전받은 이 사건 제1, 2항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3항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이 사건 수용재결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A와 피고 C 사이에 2011. 8. 24. 피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