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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2 2016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4. 9. 20:15 경 충주시 I 소재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K’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 여, 15세) 과 소위 ‘ 조건만 남(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을 일컬음)’ 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0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5. 6. 3. 17:00 경 충주시 M 소재 N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K’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 여, 15세) 과 소위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5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 경 위 N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O( 여, 16세) 와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5만 원을 주고 위 O 와 1 회성 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6. 14. 18: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K’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 여, 15세) 과 소위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0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 ‘K’ 을 통하여 알게 된 O( 여, 16세) 와 ‘ 조건만 남’ 을...